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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DA SECURITY RULE
최종 업데이트: 2024년 3월 26일
1. 회비납부는 의무이며, 회비를 낸 인원만이 동아리 활동의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회의 참석은 의무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한다.
3.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동아리 비품, 재산은 동아리원 공동의 재산이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개인용도로서의 사용을 엄금한다.
5. 동아리원끼리의 다툼은 절대 엄금하며, 감정적인 다툼이 있을 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날 안에 해결한다.
6. 동아리 활동의 참여와 기여도가 높을지라도 불건전한 인품, 성품을 지닌 자는 동아리원 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7. 동아리 내 활동이나 모임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심한 군기를 잡는 행위는 금한다.
8. 동아리 내에서 학우들에게 성에 대한 희롱, 추행 혹은 이와 유사한 언행을 삼가 할 것이다.